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00만 원 갚아라" 채무자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30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00만 원 갚아라" 채무자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30대

입력
2023.09.19 14:58
0 0

야산서 다리 찌르고 도주
채무자 가족 신고로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야산에 데리고 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무자를 야산에 데려가 나무에 묶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로 A(39)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달서구 용산동에서 채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천시 신녕면의 한 야산에 데려가 B씨를 나무에 묶고, 흉기로 왼쪽 다리를 한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에게서 "B씨가 A씨를 만나러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채무액은 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화 끈을 사용해 나무에 묶었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류수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