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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 가던 60대 가장,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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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배달 가던 60대 가장,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져

입력
2023.09.19 11:06
수정
2023.09.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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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착용했지만 병원 이송 후 사망
현장 인근 횡단보도에 아이들 많아
버스기사 "황색 신호여서 통과" 진술

17일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도 있었다. JTBC 유튜브 캡처

17일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던 어린이들도 있었다. JTBC 유튜브 캡처

경기 성남시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진 오토바이 배달원이 60대 가장이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직진신호가 켜진 후 출발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왼쪽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혔다. 버스와 충돌 후 오토바이는 10m가량 튕겨져 나갔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병원 이송 후 숨을 거뒀다. A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6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에도 떡볶이를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다.

사고 직전 영상엔 가방을 멘 어린이들이 인근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모습도 담겼다. 버스가 사고 충격으로 멈춰서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조사에서 "황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직진했고,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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