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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수출 지식재산권 소송서 '미국 파트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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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수출 지식재산권 소송서 '미국 파트너' 이겼다

입력
2023.09.19 11:30
수정
2023.09.19 1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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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법원 "웨스팅하우스 권한 없어" 소송 각하
한국형 원전 기술 독자성은 판단 안 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전력 제공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두 회사가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 판결은 한수원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이 수출하는 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두 회사가 다투는 상황인데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근거로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국 내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해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미 법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APR1400)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로 한수원이 원전 수출할 때의 부담은 덜었지만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직접 원전 수출 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체코 원전 수출 입찰 현황을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에너지부가 '신고는 반드시 미국 회사가 해야 한다'고 반려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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