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 높이 57m 제한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만나 규제 완화 요청
ICAO 기준 완화 추진... 2028년 적용 예상
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이유로 70년 넘게 이어져온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이르면 2028년 결론 날 전망이다. 그동안 엄격한 고도제한 국제기준 탓에 개발이 지연됐던 김포공항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나토 ICAO 이사회 의장을 만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 ICAO 지침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 안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 미만(아파트 10~13층 높이)으로 제한되지만, ICAO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이나 장애물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완화하고,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항공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0월까지 회원국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AO는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를 2025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5분간 진행된 면담에는 이재완 몬트리올 총영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도 배석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부터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접 지역에 고도제한 조치가 70여 년간 적용돼 왔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낙후했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부천시·서울 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는 이달 8일 국토교통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에 맞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을 통해 도시개발 등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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