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인용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출한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뉴시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9/18/49e0aa6a-2fc9-4edf-8621-01d1d61b9db4.jpg)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제출한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뉴시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에 이어, 권 이사장의 후임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권 전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과 △해임에 따른 후임 임명 조치 모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 복귀로)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미 방통위가 김성근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해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권 이사장이 적법하게 이사장직에 복귀한 이상 김 이사는 법외 이사에 해당한다"며 후임 임명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이사 임명 처분은 권 이사장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심의·의결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 이사장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며 "이사의 수가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권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김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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