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인용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에 이어, 권 이사장의 후임 이사를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와 관계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자 권 전 이사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과 △해임에 따른 후임 임명 조치 모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 복귀로)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미 방통위가 김성근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해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권 이사장이 적법하게 이사장직에 복귀한 이상 김 이사는 법외 이사에 해당한다"며 후임 임명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이사 임명 처분은 권 이사장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다"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심의·의결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 이사장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며 "이사의 수가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법원이 권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김 이사는 당분간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방문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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