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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흔드는 방통위, 김기중 이사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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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흔드는 방통위, 김기중 이사 해임안 의결

입력
2023.09.18 16:24
수정
2023.09.1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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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임원 성과급 인상” 등 사유
“방심위 가짜뉴스 원스톱 심의, 인터넷 신문도 직접 심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결정에도 방문진 이사진 물갈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여권 2인 체제로, 전원 일치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앞서 김 이사는 이 부위원장 기피신청을 했지만 "해임절차의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김 이사의 해임 사유를 놓고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했다.

앞서 권 이사장 복귀로 현재 방문진 이사의 정치적 구도는 여 4 야 6이 됐지만 이날 김 이사 해임으로 여야 구성은 4 대 5가 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여권이 임명한 김성근 이사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사실상 방문진은 여 3, 야 5의 구도가 됐다.

김기중 이사는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는 중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면서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해임 처분에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를 활성화하고,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창구를 만들어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신속심의해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방송사가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공익침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신문사 보도 관련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도록 안내하던 데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이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입장을 내고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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