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치 임금 7억5700만 원 체불
원청에 돈 받고도 개인 채무에 써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고도 건설 근로자 313명에게 줄 임금 7억5,700만 원을 떼어먹은 하청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18일 대구서부노동청이 임금체불 혐의로 신청한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대구 서대구역 인근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을 고용해 작업하면서 지난해 10월 근로자 313명의 한 달 치 임금 등을 합친 7억5,7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원청에서 이미 공사비를 받았지만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엄정 대처하겠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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