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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구속' 두 달만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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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구속' 두 달만에 보석 청구

입력
2023.09.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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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위조사문서 행사), 땅을 사들이며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1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별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7월 21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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