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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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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될 수 없다"

입력
2023.09.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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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긴급 이송된 이재명에 강경 태도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 혐의"
"절도·사기범 단식하면 체포 안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연설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연설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거나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소환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정치인,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 수사”라면서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또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 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땐 없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나, 탄핵 같은 맥락 없는 예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선 “절도·사기범이 단식하면 누구든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며 "수사 받고 통보된 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사례라 그런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아닌가”라며 “탄핵 제도가 이런 제도는 아니고, 헌법을 이 대표 비위 맞추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및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보다 조금 앞서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건강이 쇠약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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