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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불구속 재판을"...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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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불구속 재판을"... 보석 청구

입력
2023.09.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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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선 위해 6,000만원 수수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픠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픠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15일 본인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이탈 금지 등 여러 단서를 달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최근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의원이 스스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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