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 전세 보증사고 2,266건
전달보다 23% 증가..."전세가율 규제해야"
내림세로 돌아섰던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경매 건수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전셋값 오름세에도 역전세 피해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집계된 보증사고는 2,266건으로 전달보다 23%나 증가했다. 지난 1월(968건)부터 6월(1,965건)까지 꾸준히 이어지다가 7월(1,838건) 들어서 한 차례 꺾였는데, 재반등한 것이다. 보증사고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서 임차인이 전셋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 전달보다 0.15% 오르면서 지난해 4월(0.01%)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과 12월 수준에 비해서는 각각 11%, 6.07%가 낮다.
역전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경매 건수 역시 보증사고와 비슷한 흐름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73건으로 전달(2,214건)보다 7% 증가했다. 경매 건수는 3월 2,000건대로 진입한 이후, 6월 다소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역전세 발생 추이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연구’ 보고서에서 “주택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전국 기준으로 역전세 현상은 네 번 관찰됐다”면서 “네 번째 역전세는 2022년에 발생해 2023년 7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직전 계약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다음 계약에서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은 2020~2022년 36.5%에서 올해 51.1%로 급등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직전 계약의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 계약의 역전세 발생 확률이 50.6%에 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금리 시기에 고가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지속 도래하는 상황에서 향후 역전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도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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