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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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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입력
2023.09.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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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명절 및 수산물 촉진 차원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어시장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 원을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행사는 오는 21∼27일, 10월 9~15일, 11월 13~19일, 12월 18~24일 등 올 연말까지 모두 4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예산(시장별 3억,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선착순 지급되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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