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영업... 150억 불법 수익
10년 넘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에도 비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3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성매매)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보도방 업주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9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점 업주 중에는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배 6명도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송치됐다.
이들 유흥주점은 2012년부터 손님이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내면, 보도방 측이 제공한 접객원과 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들은 주점 상호를 자주 바꿔가며 짧게는 2년, 길게는 10여 년간 영업을 지속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2022년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비밀리에 영업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유흥주점과 관계자 주거지 등 150여 곳을 압수수색해 조직적 범죄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은 일당이 가로챈 범죄수익 규모가 1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 원에 대해선 법원에 기소전 추진보정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실효적 차단 활동을 통해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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