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심하지 않아…전합 선고 참석"
22일 퇴임식... 24일 임기 만료 퇴임
이달 말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증세가 심각하지 않아 18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앞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약 5분간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지막으로 재판 업무를 끝낼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대법관 13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사건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선 조 전 장관 측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의 전자정보가 증거로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 퇴임식은 22일이고, 임기는 24일까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