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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나 좋아하나?" 출소 후 스토킹·협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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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나 좋아하나?" 출소 후 스토킹·협박...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9.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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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출소 후 국선변호인 스토킹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선 변호인의 호의를 오해해 스토킹과 협박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직장동료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 B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2014년 2월 직장 동료의 참견이 기분 나쁘다며 흉기로 강하게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자신을 훈계하는 숙모를 살해해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후 가종료로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다.

중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자신을 도운 B씨를 마음에 둔 A씨는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B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전화해 "만나고 싶다"고 졸랐다. B씨가 응하지 않자 그는 경유 10L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사진을 찍은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15차례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치료감호와 복역을 거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인 흔적이 전혀 없이 피해자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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