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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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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보위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입력
2023.09.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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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경찰 질의에 대한 개보위 해석 입수
'불가피한 경우' 조건 달았지만 사실상 허용

이달 7일 광주 북구 풍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회, 청년회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공·폐가 등에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이달 7일 광주 북구 풍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회, 청년회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접근이 어려운 공·폐가 등에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무인기를 사용하는 경찰의 '드론 채증'에 대해 사실상 "문제 없다"는 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 불가피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일보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개보위가 경찰청의 드론 채증 관련 질의헤 대해 내린 법령 해석 문건을 입수했다. 경찰이 범죄수사,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자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건이다.

경찰 "드론 이용시 더 효과적인 촬영"

현재 집회·시위 채증은 △사진 촬영 요원 △동영상 촬영 요원 △신변보호 요원 등 3명이 1개 조를 이뤄 참가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기록한다. 하지만 촬영이 정면이나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위법 행위를 상세히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의 상공을 자유롭게 오가는 드론을 이용해 3차원 촬영을 하면 더 효과적인 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묻는 경찰청 질의에 올해 7월 개보위는 '불가피한 경우'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드론 채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개보위는 본인들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 세 가지 사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등을 참조했다.

제시된 개보위의 결정 사례는 ①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②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112 신고 중요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 외부에 전방 촬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③잠복근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동형 인터넷주소(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개보위가 가능한 사례로 언급했던 '범죄 수사'와 '집회 관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시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바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또 순찰차 카메라를 통한 영상 정보 수집은 당시 거의 무전기에만 의존해 현장을 파악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조치였고, 이미 경찰은 불법 집회 채증을 위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굳이 하늘에서 감시하는 드론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드론 채증은 정권 코드 맞추기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집회·시위 단속에 드론 채증까지 동원되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만약 (드론 사용으로) 집회에 가기만 해도 얼굴이 기록되면 집회 참여 의지가 크게 위축된다"며 "이것만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짚었다.

노동계에 대한 강경 방침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이런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찰개혁위원 출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 폭력 집회가 빈발하는 것도 아니고 검거해야 할 인원을 대거 놓치는 것도 아닌데 드론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며 "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로 보인다"고 했다.

제한적 드론 사용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정보의 활용 방법 등에 있어선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경찰이 공공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을 이용한다면 정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수집한 정보를 이후 특정인 색출에 쓰는 등의 오남용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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