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가 회장 집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5·18부상자회 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집무실의 의자 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한 부상자회 회원이 의자 사이에 껴 있던 녹음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녹음기를 두고 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국가보훈부 보조금 횡령 문제 등을 두고 황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7일 황 회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징계를 추진하던 중 직위 해제당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녹음기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사건 공모자가 더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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