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항공보안법 위반죄 적용
검찰, 장기 7년~단기 5년 구형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에서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향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군과 가족,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같은 달 8~17일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A군의 마약중독 정도와 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관계망상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