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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쓰고 흉기로 위협...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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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쓰고 흉기로 위협...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기소

입력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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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새마을금고서 2032만 원 강탈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감시간이 임박한 소규모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수천 만 원을 강탈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032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17분 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를 내보이는 등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남녀직원 각 1명씩 총 2명만 근무 중으로 보안요원은 없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날 길이가 19㎝ 가량인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인근에 세워둔 차량을 타고 칠곡군 동명면을 거쳐 대구 동화사 방면으로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금액은 대부분 회수됐고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직원 수가 적고 보안이 취약한 점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빚독촉 등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강도는 중범죄인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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