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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원서 교사 보호... '교권회복 4법' 21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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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민원서 교사 보호... '교권회복 4법' 21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3.09.15 11:00
수정
2023.09.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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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왼쪽) 국민의힘 간사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여야 의견 차로 제외됐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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