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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던진 학부모 "어린이집서 어두운 방에 혼자 재우며 정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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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던진 학부모 "어린이집서 어두운 방에 혼자 재우며 정서 학대"

입력
2023.09.15 07:57
수정
2023.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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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투척은 잘못, 책임지겠다"
피해 교사는 불안증으로 입원 중
원장 "아이 멍도 '교사가 했다' 의심"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이 사건 전 교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신의 아이 몸에 상처를 입힌 다른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등 1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다. MBC 보도 캡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이 사건 전 교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신의 아이 몸에 상처를 입힌 다른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등 100만 원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다. MBC 보도 캡처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자녀의 똥 기저귀를 던진 부모가 언론에 "정서 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14일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어린이집 담임교사 B씨가 찾아오자 화장실에 데리고 가 B씨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기저귀 폭행 전날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만 2세 아이(2020년 9월생)를 좁은 공간에 혼자 따로 재웠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 아이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방은 어린이집 안방 붙박이장을 개조한 곳으로 열이 나는 아이를 분리하는 공간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아이 몸에 작은 상처 등이 생겨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MBC 인터뷰에서 "(A씨가) '선생님이 해놓고 아이 핑계를 댄다'고 생각을 하셨고 (지난 6월) 아이가 멍들어 오는 것들도 '선생님이 다 한 거다' 라고 의심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B씨는 불안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B씨 가족들은 JTBC에 "(B씨가) 현실 상황에 적응을 못 한다. 한 말만 계속 되뇌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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