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리학에 기초할 뿐이며, 한의사에게도 기기 사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허용된 진료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이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이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과거 한의사들은 400년 전 동의보감을 공부했으나, 현대의 한의사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한 현대인"이라며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 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자격과 면허를 갖추지 못한 채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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