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회장, 한재준 대표 구속기소
사기대출 470억, 배임횡령 812억 추산
1,4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수백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와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회수 채권으로 인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분식회계를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용역을 맡기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풀린 기업 실적은 사업을 따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데 활용됐는데, 이를 통해 확보된 회사 자금은 배임·횡령 비리로 소진됐다. 검찰은 이들이 거짓 실적을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배임·횡령 금액은 총 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등은 2011년 회사 인수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했다"며 "소수 주주와 직원, 협력업체 등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고위 경찰관에게 뒷돈을 준 의혹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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