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경찰관과 마약거래한 30대 구속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이 사망 이전에 마약을 거래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35)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과 마약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A경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두 사람의 마약 거래 정황이 담긴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 외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집단 마약 투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사망한 A경장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모임 장소 제공자 정모(45)씨 등 핵심 피의자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외국 국적 참석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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