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교육감 공수처 소환조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교육감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공수처는 7월 21일 김 전 교육감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부산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집행부로부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용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학교 사건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부산 지역의 사회·역사 과목 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 학술세미나를 열면서, 북한 역사책을 베끼는 식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2009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들은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했고 "채용은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어 교육청은 특별 채용 대상을 '명예퇴직자 등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한 자'까지 확대했고, 김 전 교육감은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만 대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상 4명을 특정해 채용하는 셈이라 당시 부교육감 등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결국 김 전 교육감 뜻대로 공고가 나갔다. 애초 거론됐던 4명이 지원했고 2019년 1월 전원 채용됐다. 김 전 교육감 측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