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중감금치상 혐의 적용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 성인 남성 두 명이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내려찍다 1명이 숨진 사건의 배후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원 형사2부(부장 최선경)는 14일 살인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6월부터 두 명의 피해자들이 한 달 가량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강요하고,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철근 등으로 때리고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7월 29일엔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들면 돌로 찍는 등 피해자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결국 한 명은 둔기 가격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도 피부 괴사로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 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그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이뤄진 폭행 탓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한 피해자들은 A씨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한 명의 시신이 차량 안에서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지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채무 관련 분쟁 때문에 ‘피해승낙서’를 쓴 뒤 사망자와 폭행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또 꾸몄다. 그러나 의구심을 품은 경찰 수사로 A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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