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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돈스파이크 징역2년 확정... "죄질 상당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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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 돈스파이크 징역2년 확정... "죄질 상당히 안 좋아"

입력
2023.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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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였지만
항소심서 가형... "비난가능성 커"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씨). 뉴타입이엔티 제공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씨). 뉴타입이엔티 제공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약 105g)의 필로폰을 사서 소지했고, 혼자 또는 공범들과 14차례나 필로폰 등을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김씨를 체포할 당시 현장에서 필로폰 20g이 발견됐는데,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보면 667회분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지만, 김씨에게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6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거래 주체가 김씨인 데다가 공범과 관련 없는 단독 범행 내용 및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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