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수행비서 징역형은 파기환송
경찰관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자료를 유출받고, 이를 대가로 수의계약과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씨를 통해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각종 알선과 청탁의 대가로 또 다른 전직 경찰관에게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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