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 시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명분으로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 네 번째 사례다.
이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대통령실은 게시판 댓글에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배기량을 대체할 기준으로는 '차량 가액'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언급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상 수급자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하라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와 정책이 맞물린 세금 관련 문제인 만큼, 권고안이 바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투표자 수가 지난 4차례 토론 중 가장 적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투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TV 수신료 분리 징수, 7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