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무고죄 고발
"사실과 무관한 특혜의혹 제기, 시정에 막대한 지장"
시민단체 8일 홍준표 시장 직권남용죄 등 고발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과 부당지원 주장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맞고발에 나섰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13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관계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를 검찰에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계속했다. 대구시는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선정 특혜 주장에 대해 "대구로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자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에 대해서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대구로 사업을 진행했고,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에서 대구시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는 "대구로는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택시사업 도입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대구로페이의 사업시행자인 대구은행은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로 사업전담기관 변경 및 사업자의 네이버 지분과 관련해서도 "시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정상 변경했고, 네이버가 보유한 인성데이터 지분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죄에 관해서는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고,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관계로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관련이 없고,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안 국장은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과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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