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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새 조기수령자 42% 증가의 이면... 과반이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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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새 조기수령자 42% 증가의 이면... 과반이 저소득층

입력
2023.09.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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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금액 손해에도 먼저 수령
고소득층 늦게 받으며 연금액 불어나
한정애 의원 "공적연금도 빈부 격차"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기에 수령하고 고소득자들은 연금액을 불려 늦게 받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조차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3,105명에서 올해 6월 81만3,700명으로 42%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 개시 연령을 길게는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은 1년에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올해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44만7,949명(55.1%)은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86만1,091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과반인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21.4%(17만4,187명)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35~52%에 불과한 이들이다.

같은 기간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 수급자도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들 중 61.2%는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도 43.5%나 됐다. 2018년 1만523명이었던 4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올해 6월 4만9,331명으로 4.7배 늘었다.

연금을 받을 연령이 됐어도 5년 동안 수급을 연기하면 1년에 원래 연금액의 7.2%씩 가산된다. 여유가 있어 늦게 수령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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