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금액 손해에도 먼저 수령
고소득층 늦게 받으며 연금액 불어나
한정애 의원 "공적연금도 빈부 격차"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기에 수령하고 고소득자들은 연금액을 불려 늦게 받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조차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3,105명에서 올해 6월 81만3,700명으로 42%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 개시 연령을 길게는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일찍 받는 대신 연금액은 1년에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올해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44만7,949명(55.1%)은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86만1,091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과반인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21.4%(17만4,187명)로 가장 높았다. 월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35~52%에 불과한 이들이다.
같은 기간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한 수급자도 2만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들 중 61.2%는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율도 43.5%나 됐다. 2018년 1만523명이었던 4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올해 6월 4만9,331명으로 4.7배 늘었다.
연금을 받을 연령이 됐어도 5년 동안 수급을 연기하면 1년에 원래 연금액의 7.2%씩 가산된다. 여유가 있어 늦게 수령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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