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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첫 재판... "경쟁자 차단에 매년 13조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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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첫 재판... "경쟁자 차단에 매년 13조 원 투입"

입력
2023.09.13 08:15
수정
2023.09.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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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웹 검색 시장 89% 장악' 구글에 소송
"기본 검색엔진 조건... 수익 분배로 애플 압박"

데스크톱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의 검색 엔진에 각각 접속해 검색한 구글 로고 이미지가 화면에 여러 개 떠 있다. AP 연합뉴스

데스크톱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의 검색 엔진에 각각 접속해 검색한 구글 로고 이미지가 화면에 여러 개 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에서는 구글이 아이폰을 제조하는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애플을 상대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공개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이 소송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지를 다룬다”며 “구글이 경쟁자 차단을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음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딘처 변호사는 이어 구글이 2010년 독점기업이 돼 온라인 검색 시장의 89%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를 사실상 독점권 강화에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법무부는 구글이 휴대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 등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밝혀 왔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12일 열린 가운데,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할 배리언 구글 수석 경제학자가 워싱턴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12일 열린 가운데, 재판 증인으로 참석한 할 배리언 구글 수석 경제학자가 워싱턴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구글이 경쟁사 저지를 위해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한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계약 체결 당시엔 없던 수익 공유 약정을 제안했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썼다는 것이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 하자, 구글은 ‘기본 검색 엔진이 아니게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애플은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독점자의 횡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구글이 애플 제품의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최대 70억 달러(약 9조3,1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구글은 소비자들이 자사 검색 엔진을 타사 엔진보다 선호한다고 맞섰다. 구글 측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미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에 대한 혐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구글 패소’ 판단을 내리면,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 중단뿐 아니라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90%에 육박하는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미 정부가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를 겨냥했던 소송 이후 최대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이다. 주요 증인으로는 사티아 나 델라 MS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의 고문인 에디 큐 등이 출석한다고 WSJ는 전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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