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가능성
난임 시술 무한 지원 등 저출산 대책도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1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00%+1,050만 원 등이 담겼다. 성과금 합의의 세부안을 보면,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금 300%+800만 원, 올해 하반기 생산·품질·안전 사업목표 달성 격려금 100%,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기념 특별격려금 250만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주식 15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 원 지급도 합의됐으며, 해고자 복직 12월 말 이내 확약과 2024년부터 하기 휴가비 50만 원 인상 및 연 50만 포인트 상향 등도 포함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18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현대차 단체교섭은 5년 연속 분규 없이 타결을 달성한다.
특히, 이번 교섭에선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노사가 공감해 직원들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난임 유급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를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축하금도 대폭 확대됐다. 첫째 3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 바우처' 제도도 신설해 직원의 자녀가 첫돌을 맞으면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려 유아 교육비를 만 4세부터 5세까지 2년간 240만 원을 지급한다.
육아 휴직도 2년을 보장하고 추가로 단축 근로 1년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단축 근로시에는 보조금을 매달 40만 원 지급한다. 생애 첫 등교 축하를 위해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해에 첫째 자녀에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 바우처도 지급한다. 노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 마련과 생애 주기별 지원 방안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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