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활동비 지급 등 혐의도 인정
먹사연 허위 견적서 작성 등 혐의는 부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같은 달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달한 6,000만 원을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 측은 "(윤 의원 측이) 돈이 필요하다며 2회에 걸쳐서 금품을 요청했다"며 "이 돈(김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측은 다만 5,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가담은 인정하지만 강 전 감사와 사전에 공모한 적은 없다"며 검찰이 보고 있는 범행구조와는 일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6,000만 원 전달 혐의에 대해선 "윤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부분만 떼어내 전체 돈 봉투 살포 혐의의 죄책을 구성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박씨 측은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다. 박씨 측은 다만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내부 선거는 선거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씨는 경선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의 혐의가 박씨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인신문부터는 재판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0일 또는 16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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