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서 끝내 서명 거부…"진술 의미 왜곡"
"방북 의지는 있었으나 불법 없었어"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6시 13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를 나섰다. 조사 시작 4시간 40분 만이다. 그는 "역시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인도적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미 문서들에 다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냐'는 질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엮으려니까 잘 안 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는 것을,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하는 것으로 바뀐 것 밖에 더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국 사필귀정이다. 잠시 억압하고 왜곡 조작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 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9일 조사 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날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도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이 대표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1차 조서도 검토했지만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한다는 의사 타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그건 '부지사가 황당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는 말인데 그게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이나 도지사의 방북 추진 관련 공문에 남은 이 대표의 날인에 대해서는 "전결권에 따라 저절로 관인이 찍힌 것"이라며 "결재한 문건과 무관하게 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몰랐단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방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는 많아도 그 돈을 남이 대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2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1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핵심 질문만 추려 압축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 39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3시 28분쯤 종료됐고, 이 대표는 약 2시간 동안 꼼꼼히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하고,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도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800만 달러 중 △스마트팜 사업 관련 500만 달러 부분에서의 이 대표 역할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지목된 300만 달러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오늘자로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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