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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아내 주식 못 판다"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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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아내 주식 못 판다"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3.09.12 16:57
수정
2023.09.12 17: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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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보유 바이오 회사 비상장 주식 쟁점
법원 "회사가 감사원 감사대상... 직무연관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법원은 현직 공직자가 재임 중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백지신탁 제도가 위헌이라는 유 사무총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바이오기업이 유 사무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며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원회는 유 사무총장 부인이 신고한 19억 원대 주식 중 비상장 바이오 기업 주식(약 8억2,000만 원)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유 사무총장은 "개인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백지신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인의 양심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유 사무총장 주장도 배척했다.

유 사무총장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법 목적과 제한의 수단 등을 고려하면 백지신탁으로 확보되는 공익이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시 건설사 사내이사인 배우자가 보유한 46억 원대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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