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뒤 오후 6시 전후 청사 나갈 듯
'날인 거부' 1차 조서 날인 여부 조율 예정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를 1시간 50분 만에 마쳤다. 이 대표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2일 "오후 3시 28분쯤 이 대표 조사를 완료해 곧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쯤부터 시작된 조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열람 후 서명날인까지 마친 뒤 앞서 9일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날인하지 않았던 조서에 대한 날인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내도록 지시하고,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혐의(제3자 뇌물)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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