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규정' 국무회의 통과
대학 운영 요건서 '땅 확보' 폐지
통폐합 때 정원 감축 요건도 삭제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 운영 및 대학 간 통폐합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계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진다. 대학 등 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필히 충족해야 하는 4대 요건인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제정된 이래 대폭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대학이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새 규정에서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따로 분리하는 동시에 운영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4대 요건 중 교지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인가가 난 뒤에도 학생 1명당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을 교지로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관계 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학생 수 감소와 원격 교육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교지 면적 기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대학 시설·건물 면적 규제도 완화해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학생 1인당 기준 면적(17~20㎡)을 14㎡로 통일했다. 교사 확보율을 100% 충족한 대학이 교지와 교사를 넓히려 할 때는 소유할 필요 없이 임차할 수 있게 했다.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산업계 등 전문 인력 활용 폭이 커진 셈이다.
여러 학교를 거느린 학교법인이 분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개 이상 대학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령인구 급감 등 여파로 재정난에 빠지면 다른 소속 학교에도 불똥이 튀어 줄줄이 폐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인을 분리할 때는 기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을 줄이게 한 규제도 사라진다. 그동안 전문대와 대학을 대학으로 통합할 경우 전문대는 입학 정원을 20~60% 줄여야 하는 요건이 있었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더해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된다.
대학 캠퍼스 규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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