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숨진 유족이 경찰에 고소
올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사망자 유족이 신상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입건된 첫 지자체장이 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붕괴 사고로 숨진 A(40)씨의 유족들이 지난주 초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재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중 ‘교량’은 총연장 100m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정자교는 108m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1일 한 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됐다고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일정을 조율한 뒤 소환해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 시장은 이날 오후 고소장 접수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통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돼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는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중 하나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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