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D등급, 시 "철거가 해결책"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충주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중앙어울림시장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 콘크리트 탄산화,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등 상태평가에선 C등급이 나왔으나 슬래브 기둥 보 등의 구조부 안전성 평가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판정됐다.
종합평가 수치는 D등급(6∼8점)의 최하단인 7.95로, E등급(8~10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 D등급은 건물 보수·보강이나 개축,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금지와 보강·개축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충주시는 건물 안전 평가도가 낮게 나온 중앙어울림시장을 내년에 철거할 방침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보수·보강을 위해선 약 50억원의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며 "건축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기에는 경제성이 너무 낮아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부터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사용허가자와 전차인 61명이다. 사용허가를 받고 점포를 임대한 전대인과 휴업 중인 사용허가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준공(연면적 4,700㎡)된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지닌 공설시장이다.
시는 건축물 노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5월 퇴거 통보에 이어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상인들은 퇴거를 거부한 채 영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상인회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 안전진단에서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B등급)이 나온 점을 들어 사용금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회와 상인 4명은 충주시의 사용 금지 및 퇴거 명령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충주시는 상인회가 제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평가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어울림시장은 50년 이상 충주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옛 추억이 깃든 정감 어린 장소지만, 관련 조치는 입주 상인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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