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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에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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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에 아이돌봄비 10% 추가 지원

입력
2023.09.11 16:49
수정
2023.09.11 1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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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32% 증액
청소년 한부모 등에 최대 90% 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다.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다. 뉴시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4,678억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132억5,300만 원(32%)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종일제(0~2세 자녀 대상)와 시간제(월 최대 80시간)로 돌보는 사업이다. 이용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 일부가 차등 지원된다.

여가부는 양육 공백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4명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7세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월 8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매달 70만9,120원이 들지만 10% 할인하면 12만2,968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춘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지원 비율을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20%에서 30%로 올린다. 이 같은 지원 확대로 현재 8만5,000가구 수준인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또한 0~1세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에게는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수당 시급도 올해 9,630원에서 내년에는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한편 여가부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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