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 전 의장 지정 '변호인' 없어
"유능한 변호인 선임 과정" 분석 속
"패소 가능성 농후...변론 기피" 중론
'비슷한' 혐의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상 전 의장은 복수의 동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5월 17일 기소됐다.
11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따르면, 상 전 의장 변호인(법무법인 와이케이)은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재판부(형사8단독)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 전 의장 변호인은 없고, 첫 공판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변호인 사임서 제출은 판사 등과 제척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 전 의장이 보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변호사들이 상 전 의장 사건을 기피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한 변호사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통상 새 변호인을 지정한 후에 기존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한다”며 “새 변호인이 지정되기 전에 사임서가 제출된 것은 상 전 의장 변론 포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 전 의장은 기소 1주일 만이던 5월 24일 송달주소와 송달영수인을 새 변호인(법무법인 와이케이)으로 바꿨다.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자신 앞으로 발송되는 법원의 각종 서류 수신처를 이곳으로 새로 지정한 것으로, 새 변호인을 지정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법조인은 “통상 수사 단계에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쓰고, 기소 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다”며 “새로 지정한 변호인이 두 달여 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 전 의장의 패소 가능성이 농후해 변론에 나서는 이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현역 시절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기소됐다. 이번 1심 선고는 그로부터 10여 개월 만에 이뤄졌다.
상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자리에서 같은 당 남성 동료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4개월 전 기소됐다. 그러나 상 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 의원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맞고소하면서, 무고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법정형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다.
※<알림보도> 「 동료 성추행 상병헌 전 의장 변호인... 두달 만에 '사임' 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 대전/충청/강원면에 「동료 성추행 상병헌 전 의장 변호인... 두달 만에 '사임' 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본 신문은 제목의 '동료 성추행'이란 표현을 '남성 동료 성추행 혐의'로, 마지막 문단의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신체 주요부위'를 '같은 당 남성 동료 의원의 신체 주요부위'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를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에게'로 수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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