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대피 시설 '경량 칸막이' 없어
31년 전 준공, 설치 의무 대상 아냐
과일 장사하는 성실한 다문화 가정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베란다에 매달렸다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부산의 아파트에 피난 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4시 18분쯤 40대 A씨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급격히 번지면서 출입문으로 빠져 나가지 못한 A씨와 3세 아들, 50대 장모는 베란다 창문에 매달렸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와 장모는 숨졌고, 아빠 품 속에 안긴 상태에서 떨어진 아들만 살아남았다. 중상을 입은 아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아내는 일을 나가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한 소방 당국 등은 해당 아파트에 화재 피난 시설인 ‘경량 칸막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경량 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 보드나 합판으로 만든 벽으로 비상 상황 때 발로 차는 등의 충격만으로도 부술 수 있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택법상 경량 칸막이 등 피난 시설 구비 규정은 1992년 7월 신설됐다. 불이 난 아파트는 준공 시점이 그보다 앞선 1992년 2월이었다. 더군다나 통상 주택법 적용은 아파트 건축 협의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 아파트의 건축 협의는 주택법 관련 규정이 신설된 시기보다 훨씬 이른 1980년대여서 경량 칸막이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화재 합동 감식 현장에는 피해 가족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웃 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인근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했다고 한다. 장사로 바쁜 부부를 대신해 어린 손자를 돌보기 위해 베트남에 있던 장모가 한국으로 와 함께 살았다. 이들 가족은 평소 가게에서 팔고 남은 과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주방 옆 작은방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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