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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고발당한 가수 화사, 경찰 소환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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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고발당한 가수 화사, 경찰 소환 조사받아

입력
2023.09.10 14:01
수정
2023.09.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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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학 축제 공연으로 선정성 논란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가진 가수 싸이의 '흠뻑쇼 SUMMER SWAG 2023'에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과 계약서 체결을 한 뒤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가진 가수 싸이의 '흠뻑쇼 SUMMER SWAG 2023'에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과 계약서 체결을 한 뒤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의 의도와 배경 등을 확인했다.

안씨는 올해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에서 공연하던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대는 동작을 했다. 해당 퍼포먼스가 담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고, 대중은 '예술이니 상관없다'는 반응과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안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7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관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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