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게시 등 각종 준수 여부 확인
학원 등 업체 심야 교습 점검도 강화
사교육카르텔 61건 행정처분, 4건 고발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과외 방지를 위해 개인과외 교습자 2만8,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초등 의대입시반과 영어캠프도 연내 특별점검에 착수해 불법 운영 실태를 살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사교육 경감을 위한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10일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서울 관내에 등록된 사교육 운영 형태 중 개인과외 교습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51%로, 학원(29%)과 교습소(20%)를 크게 웃돈다. 시내 개인과외 교습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2만8,156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북부(3,559명), 강동·송파(3,478명), 강남·서초(3,114명) 순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 증가와 각종 부조리의 근원이 불법 고액 과외인 만큼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간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점검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과외 교습자 표시 외부 부착 여부, 신고증명서와 교습비 및 반환 규정 등 게시 여부, 교습시간(오전 5시~오후 10시) 준수 여부, 영수증 발급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은 주소지 변경신고 등 각종 준수 사항을 일정 기간 안내해 미흡한 운영 방식을 자진 신고하거나 사전 점검할 기회를 준 뒤 본격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 위반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지원청이 월 2회 이상 점검에 나서며, 담당 부서장도 직접 월 1회 단속에 참여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1년 각 40건대였던 밤 10시 이후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는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뒤 심야교습 점검 횟수가 늘면서 적발 건수가 치솟았다.
진학 컨설팅업체와 논술학원 등의 고액 상담비·교습비 징수, 초등 의대입시반과 방학 중 불법 영어캠프 등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선행학습 유발광고와 거짓·과대광고, 교습비 등 초과징수, 무단 위치 변경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현장 점검도 계속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61건을 행정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6월 하순 교육부가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서울 지역 사례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시설, 교습비, 강사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는 설명이다. 처분 내용은 경찰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 원) 등이다. 행정처분 61건 중 41건(67%)은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구에서 내려진 것으로 고발 3건, 교습 정지 1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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