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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등 조합장선거 836명 기소… 금품선거 입건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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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등 조합장선거 836명 기소… 금품선거 입건 역대 최다

입력
2023.09.10 13: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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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병폐"... "검수완박에 수사 차질"
공소시효 직전 사건 송치 몰려 고충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 폐지, 지속 건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올해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103명 등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선자 중 226명이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6명 중 7.7%가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이번에 기소된 선거사범은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10.1%(759명→836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으로 69.7%를 차지했고 △흑색선전(137명) △사전선거운동 (57명) △선거개입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했다"며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조합장선거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비효율적 시스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전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지만, 현재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30일 앞두고서야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등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 기준 53.4%로, 2019년 조합장선거(72.6%)나 2015년 조합장선거(88.0%)에 비해 매우 낮았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 수사단계별 소요 기간 등 분석해 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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