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병폐"... "검수완박에 수사 차질"
공소시효 직전 사건 송치 몰려 고충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 폐지, 지속 건의"
올해 3월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103명 등 83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구속 33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선자 중 226명이 입건되고 103명(구속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당선자 1,346명 중 7.7%가 불법 선거를 치른 셈이다.
이번에 기소된 선거사범은 2019년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10.1%(759명→836명)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005명으로 69.7%를 차지했고 △흑색선전(137명) △사전선거운동 (57명) △선거개입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했다"며 "유권자 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사적 관계로 얽매인 지인 투표가 많고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후 처음 치러진 조합장선거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비효율적 시스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전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중요 사건은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지만, 현재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를 30일 앞두고서야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등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15일 전 기준 53.4%로, 2019년 조합장선거(72.6%)나 2015년 조합장선거(88.0%)에 비해 매우 낮았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범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 수사단계별 소요 기간 등 분석해 개정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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