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가능한 사실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문 대통령이 부담하게 된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방문진 감사로 일할 때 한 보수단체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문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취지였다. 고 전 이사장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는 1,0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는 개념의 속성상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거나, 시·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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