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불화, 경제적 도움 못 받자 범행"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8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에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7월 19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가구공장을 사전 답사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돌려 놓고 전기충격기 등까지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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