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항소장 제출... 이유는 안 적어
‘교제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사형을 원한다고 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3)씨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항소장에 적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A(47)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일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뒤이어 피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결국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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