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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수사 외압, 대통령 빼면 설명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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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수사 외압, 대통령 빼면 설명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아"

입력
2023.09.08 13:30
수정
2023.09.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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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MBC 라디오 인터뷰
"장관, '혐의자 특정 말라' 지시 위법"

김정민(앞줄 왼쪽)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정훈(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정민(앞줄 왼쪽)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정훈(가운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항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가 "대통령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박 대령을) 완전히 죽이기 식으로 보복에 들어가는 것은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을 들었다고 하고, 그 요소를 넣었을 때 모든 팩트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그 요소를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이 외압 논란 규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박 대령 측은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국방 장관의 지시사항이 뭔지 안 나왔고, 심지어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국회에서도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장관 지시사항이 있길래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상당히 반색을 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7월 31일 오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사항은 ①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4가지였다. 이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군 검찰에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를 영장청구서에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 장관의 그간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군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군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박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장관 지시사항'의 위법성을 강조해 기각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법무관리관실이 정리를 하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법무관리관실로는 변사기록이든 이첩기록이든 단 한 장도 갈 수가 없는 서류이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은 입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지어낸 말'이라고 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그때부터 약간 분위기가 팽팽해졌다"며 "그러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전한 장관의 지시사항이 명백하게 위법인 점을 설명하면서 그때 확실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기우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7월31일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부사령관은 법무관리관의 보고 내용과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언급 모두를 장관 지시로 이해하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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